아하

법률

민사

흰호랑이123
흰호랑이123

입사거절 시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숙사 지원이 되는 회사에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숙사가 원룸이여서 사측에서 투룸을 구했고 기존에 기숙사에 입사하고 계시던 직원분과 같이 지내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로 입사가 불가능하여 입사 거절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손해를 끼쳤다고 그 부분 관련해서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입사를 거절하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입사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며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거절로 사측에 어떤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사측이 스스로의 위험부담아래 선택한 것일 뿐으로 그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님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입사를 위하여 사측에서 기숙사 제공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사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지만,

    결국 해당 회사에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고, 본인 외에 다른 입사자가 있어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