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하지않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a,b 회사를 합격하여 고민하다가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에는 입사포기 연락을 하지 않고 b회사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a회사에서
출근한다고 해서 이후 면접도 다 취소하고 인수인계 일정, 현근무자 퇴사일자 모두 맞춰났는데 연락두절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일방적인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입사취소를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며 이로인한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등 소송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런적으로는 합격의 통보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제기자체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 영역이므로 법무쪽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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