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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다람쥐101
온화한다람쥐10124.04.02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하지않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a,b 회사를 합격하여 고민하다가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에는 입사포기 연락을 하지 않고 b회사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a회사에서


출근한다고 해서 이후 면접도 다 취소하고 인수인계 일정, 현근무자 퇴사일자 모두 맞춰났는데 연락두절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일방적인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입사취소를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며 이로인한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 등 소송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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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형사상 이의 제기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런적으로는 합격의 통보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제기자체는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 영역이므로 법무쪽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