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아니며, 과세대상 증여이지만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따지는 것으로,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리셋되어 활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