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무조건훌륭한과일박쥐
무조건훌륭한과일박쥐

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24.12.19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 내 인턴 (시급제)또한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인턴으로

급여는 기본급이 시급제로 일한 날 만큼 지급

식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6만원 지급

주휴수당 발생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이럴경우 인턴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도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포괄임금제가 아니기에 통상임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