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12.19 통상임금 개정에 따른 인턴급여 소급문의
안녕하세요
24.12.19 통상임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 내 인턴 (시급제)또한 영향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급제 인턴으로
급여는 기본급이 시급제로 일한 날 만큼 지급
식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6만원 지급
주휴수당 발생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씩 발생,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이럴경우 인턴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때도 시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포괄임금제가 아니기에 통상임금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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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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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식대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소정근로일수만 채우면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식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식대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