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 있습니다 .!
1년씩 계약했는데 이번에 재계약이 되지 않아 2년 계약이 끝이 납니다.
아쉽게 출산후 45일 이상 남지 않아서 출산휴가를 내기 전에 계약이 끝나더라구요.
만약 업무 인수인계하느라 한달 연장하게(2년하고 한달안되게) 되어 기간이 맞으면 나라에서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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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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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출산휴가 사용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면, 설령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한 달이라도 연장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다면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 시점과 출산일을 고려하여 휴가 시작일을 잘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