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미래도즉흥적인치타

미래도즉흥적인치타

단순폭행미수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폭행미수건으로 고소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

현재법상 단순폭행미수의 경우 처벌에 대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접수, 수사관 조사중인 상황인데,
그냥 피해자인 저만 경찰서왔다갔다 고생하고 흐지부지
가해자 보복만 발생하고 끝나는게 아닌가 우려되어 조서 작성 전 문의드립니다.



1. 사건
> 가해자와 어떤 사항으로 인해 언쟁 (가해자가 특정되어 확인될까봐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욕설하기전 별도 욕설이나 반말 등 모욕적 언행 등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 나가는 피해자 등 뒤에 대고 욕설 시전, 피해자가 "왜 욕하고 지랄이야" 라고 외쳤더니,

가해자가 달려들어 손으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함, 그 순간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니까
멈춤. 가해자는 경찰 도착전에 현장에서 도망침.

2. 현재상황
>가해자는 피해자도 욕설했다고 거짓증언을 한 상황 / 피해자에게 사과 등 일절 없음

- 현장에서 고소접수 완료 / 피해자 조서 작성 출두 전

- 수사관 통화완료 & cctv 증거 확인 (cctv 정면에서 사건 발생으로 명확하게 증거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당시 신고자 有,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주신 분이 증인분이 있으나,

해당 증인분은 괜히 말려들고 싶지 않아 증언을 애매하게 (직접 보지 못했다고) 수사관에게 증언


3. 수사관 의견
- 폭행미수는 처벌이 어려움

  • 가해자 보복 등에 대해 지켜줄 수 없으니, 고소 진행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고 함

가해자는 잘 모르는 타인이기 때문에 기존 전과여부는 모르지만,

언쟁사유 자체가 가해자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써
해당 언쟁자체도,
큰 싸움이 없는 상황에서 욕설 및 폭행을 가하려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고소 진행 시 가해자의 보복도 우려되긴 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소한 폭행미수건이다 보니,
정확한 확인 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구요

대단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상황때문에
경찰서 출두하여 조서작성까지 다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가해자만 좋을 일하고 끝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살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맞을 뻔한게 처음이라 정말 크게 놀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의견 및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