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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견실한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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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해고통보 후 급여를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자 월급을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해도 무방하나요? 11월 11일 오픈매장에 입사를 해서 12월 9일 매출악화로 근무중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월급을 매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1월, 12월 월급을 12월 월급에 한 번에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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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하였고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임금지급기일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1일 오픈매장에 입사를 해서 12월 9일 매출악화로 근무중 해고 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입금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나,

    노동법 적으로 임금체불 고발하기 위한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미지급했을 때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겠으나, 보통 10일 급여는 전 월 근무분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11월분 급여가 12월 10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 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