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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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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사람이

죽는 날을 미리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미리 유산 등의 정리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할텐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갑작스런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 발생으로

내가 지금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경우에 따라 남길말이 있어서 남기거나

유산문제가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마지막 말을 남겨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텐데요

그럴경우.

핸드폰에 녹음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문자방식으로

메모장 앱에 유언을 남기게되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유언장은 보통 공증을 거쳐야 된다고만

알고있기에.

위와같은 상황일 때

어떤 효력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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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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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민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의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는 휴대전화에 문자 및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언은 법정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핸드폰에 문자나 메모앱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없고 핸드폰음성의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되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려도 본인 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107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두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