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안지켜져도 괜찮은건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기본급 1,956,880원 + 만근수당 100,000원 + 식대 200,000원 을 받고 있는데
식대 200,000원은 비과세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위 금액을 합산하면 2,056,88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정확히 100,000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최저시급도 안받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과세)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식대20만원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포함 2,156,880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