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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지지받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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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안지켜져도 괜찮은건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기본급 1,956,880원 + 만근수당 100,000원 + 식대 200,000원 을 받고 있는데

식대 200,000원은 비과세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것 아닌가요?

위 금액을 합산하면 2,056,88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정확히 100,000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면 최저시급도 안받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비과세)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식대20만원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포함 2,156,880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