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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지 상 잘려있는 부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하여 뒷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드시 이를 적용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잘려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