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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벌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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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vs입사일 둘중 적용해야 하는 방식은?

회사가 연차산정방식에 있어서 회계년도를 사용중.


제 경우 23년1월2일 퇴직시

입사일기준 26개 발생

회계일기준 34.8개 발생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는 없어서 저에게 유리한 회계일로 주는게 맞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저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지 상 잘려있는 부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관련하여 뒷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드시 이를 적용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 잘려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