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편의점 사장 말로는 편의점폐업이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 계약 기간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원래 기존 계약서의 경우 5월 10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는데, 편의점 사장이 며칠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서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쓴 이유는 제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월요일과 화요일로 근무 날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3월 10일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 질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추려면 그냥 3월 10일까지 계약 기간 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기간대로 계약만료로 이직해도 되고 폐업으로 인해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10.까지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고,
이후에도 근무하다가 폐업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 이후까지도 근무하여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3월 10일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까 종료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0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폐업으로 퇴사 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다가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