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

편의점 폐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편의점 사장 말로는 편의점폐업이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 계약 기간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원래 기존 계약서의 경우 5월 10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는데, 편의점 사장이 며칠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서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쓴 이유는 제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월요일과 화요일로 근무 날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3월 10일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 질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추려면 그냥 3월 10일까지 계약 기간 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