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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임금채귄 3년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시효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까지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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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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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0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5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당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침묵하고 있더라도 5년의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고소 또는 고발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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