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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23.10.11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주의경고가 생기잖아요.

투자경고딱지가 세력이 있음을 개미들에게 알려주는 용도로 쓰이는건데 개미들의 단순 기대심리로 인한 급상승과 세력의 주가 끌어올리기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당연히 믿을만한 지표를 근거로 구분하겠죠?


세력의 존재유무와는 별개로 단순히 사람들의 기대심리로 인한 급상승에는 투경딱지가 안 붙는건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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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은 지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소수계좌 거래집중

    2.종가급변

    3.상한가잔량 상위

    4.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5.소수계좌 매수관여과다

    6.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7.풍문관여 과다

    8.스팸관여 과다


    해당 조건들이 여러가지 조건 중 큰 조건이며, 또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예정이거나, 해제예정에도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경고는 갑자기 급등락하여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래소감독원들도 처음에 알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력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더라도 투자경고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경고 딱지를 받게 되요. 이는 세력의 존재 유무로 인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단기에 과도한 상승을 한 것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에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때 생기게 됩니다. 세력여부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경고라는 것이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이며 이는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그런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주의경고는 5일간 75% 이상 올랐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했거나,20일 중 5일 이상 소수 계좌로 거래가 집중되는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에다가 100% 이상 상승했다면 투자경고 종목이 됩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된다면 급락의 위험이 있어서 투자경고 종목이라고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