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본인집 전입시 영향 질문드립니다.
친척이 사정이 생겨 본인 소유 및 거주중인 아파트에 전입신고(세대원으로 편입)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 집은 공시가격이 2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개인 사업 하면서 공동 명의로 공장 1채(시가표준액 1.5억)보유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친척이 전입해와서 같은 세대가 되면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여타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친척분 명의로 빌라(재건축 앞두고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가 한 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될듯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나 여타 생활하는데 있어 불리해지거나 제약을 받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친척분이 보유하고 있는 빌라가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합가로 인해 두 주택이 합쳐져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높은 세대원이 합가할 경우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친척분과의 세대 합가가 불리한 세금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대분리 또는 기타 세금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가족 친지 등이 본인세대에 동거인으로 거주할 경우 본인의 주택관련 세금, 의료보험 등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이 실사용대로 증가하는 정도이니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제 집은 공시가격이 2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개인 사업 하면서 공동 명의로 공장 1채(시가표준액 1.5억)보유중입니다. 때문에 현재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이제 친척이 전입해와서 같은 세대가 되면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여타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친척분 명의로 빌라(재건축 앞두고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는)가 한 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될듯 합니다.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나 여타 생활하는데 있어 불리해지거나 제약을 받는게 있을까요?
==> 친척이 전입을 하는 경우 주민세가 추가되고, 또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분이 실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른부분에 불리한점은 없는데 위장전입을 하게 된다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형제지간은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지만 친척분이라면 그부분은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