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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성장하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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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골, 국제선 비행기 가능한가요?

국내선 비행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뼛가루니까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을거 같아서요..

소동물이라 3g 남짓되는데 중국입국 시 혹시나 마약가루라던지 그런걸로 오인되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도기로 된 유골함형태로 갈 건 아니고, 아크릴상자같은 곳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화장 증명서도 있긴 한데, 손글씨 + 국문으로 적힌거라서 필요하다면 장례업체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부탁해야할까요?

비행업체에서는 탑승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내려서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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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사망증명서나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용하실 항공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유골의 검역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62174&type=92_hwjg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라면 국내 증명서만 있어도 괜찮을 듯 하며, 외국으로 출국할때는 이에 대한 영문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유골함이 아니더라도 탑승 가능합니다. 

    다만, 장례증명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국문버전 외 영문버전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별 기내반입규정이나 수화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하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