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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12.11

탄핵 방법으로는 탄핵 소추안밖에 없나요?

이번 계엄령 사태 이후에 탄핵 소추안을 냈으나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소추안을 낼 예정인데 탄핵 방법으로는 탄핵 소추안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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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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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여 의결하고, 그 이후 탄핵심판을 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외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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