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인해 퇴사 하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다니는 회사에서 이번에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직원들을 권고 사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다가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을 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이직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 시 지원되며,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다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혹시모르니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그 점 분명히 적시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