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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바구미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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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도중 세입자 직접 구해오는경우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전세기간도중 나가려하는데

세입자를 당근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현재 실거주지가 서울이고 전세집은 현재 지방이고 짐을 안뺐고,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구한 세입자를 혼자 비번을 알려주고 집을 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부동산중개 통해서 중개인한테 같이 보게해달라고 하고싶은데요

이렇게 계약체결되면

이러면 제가 세입자를 직접구했는데도 중개소에 토스한다음 임대인복비까지 다 물게되는 구조인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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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퇴실의 경우 내는 중개 보수는 계약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한 위약금을 성격으로 임대인이 내는 중계보수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 몫의 중계 보수를 내는 것이고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에게 새로운 세입자의 방 보는 것에 대해 동행을 요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계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때는 중개 보수를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했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뤄지면 복비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복비 협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토스할때 부동산 수수료를 먼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했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직접 구했지만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과의 중개를 맡는다면 중개사 입장에서 중개행위를 한 것이므로 복비 청구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끼게 되었으니 중개보수는 일부 부담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미리 중개보수에 대해 협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