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2주택자는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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