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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참밀드리28
위대한참밀드리2823.08.20

교육 기간 중 입사 포기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입사한 회사는 7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 매일 야근에 주말/공휴일 출근임에도 수당을 주지 않고 인센티브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수습 3개월간은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으며 업무 숙달된 6개월까진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만 제공된다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구두로 사직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팀장님께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사직서 작성을 하거나 입사 포기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사 포기를 한다면 급여는 못받는다 하는데, 그동안 교육만 받았지만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급여가 미지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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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퇴직 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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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수당을 주지 않고 인센티브로 채우는 건 위법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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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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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사 포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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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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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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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 합격통보 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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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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