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사한 회사는 7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는데, 매일 야근에 주말/공휴일 출근임에도 수당을 주지 않고 인센티브로 채우는 제도입니다. 수습 3개월간은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으며 업무 숙달된 6개월까진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만 제공된다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구두로 사직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팀장님께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봤는데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사직서 작성을 하거나 입사 포기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사 포기를 한다면 급여는 못받는다 하는데, 그동안 교육만 받았지만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급여가 미지급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