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끈한다향제비157
화끈한다향제비15723.10.04

보수교육이 공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이번에 듣는 보수교육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하루6시간 2일동안 진행이됩니다.

지침상에는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참여시 1일 공가를 제공한다고 써있고, 이 부분을 여쭈어보았을때 하루에 8시간 미만 듣기때문에 공가제공이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하루 8시간 근무중)

실제로도 공가 인정이 어려운건가요? 일부분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기관이나 회사마다 재량이므로

    그 판단에 재량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교육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은 공가는 회사재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부여와 그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수교육의 성격과 공가를 정하는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