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듣는 보수교육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하루6시간 2일동안 진행이됩니다.
지침상에는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참여시 1일 공가를 제공한다고 써있고, 이 부분을 여쭈어보았을때 하루에 8시간 미만 듣기때문에 공가제공이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하루 8시간 근무중)
실제로도 공가 인정이 어려운건가요? 일부분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기관이나 회사마다 재량이므로
그 판단에 재량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교육 참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은 공가는 회사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가의 부여와 그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수교육의 성격과 공가를 정하는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