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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요테54
단아한코요테54

이 근로계약서대로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때문에 전에도 몇번 질문했었는데

1달 계약직을 찾다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1일날 출근해 31일날 마지막 근무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담당자분께 상용이력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상용)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처음 계약할때부터 일용직으로 계약한 것이니 이직확인서는 따로 발급할 필요없고

어차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도 일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직장의 이력이 상용이력인지라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합산을 위해

"저는 상용이력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계약을 일용으로 했기때문에 불가능하다. 너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고용센터와 제 거주지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안 된 상태다/ 근로계약서 대로면 상용직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상용) 가능할 거 같다/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담당자와 얘기할수록 제가 마치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일/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떼를 쓰는 모양새라 마음이 불편합니다.

Q. 이 근로계약서대로(실제 주 평균6일근무/31일중에 28일출근) 임무 수행을 한 저는

아무 문제(회사에 피해라든가 법적인 문제)없이 상용이력 이직확인서(계약만료/코드32)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상용)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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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따르면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닌 1개월 계약기간을 전제로 채용한 계약직근로자로 보이므로 상용직으로의 취득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용직으로 신고해도 사업주가 특별히 손해볼 일이 없으니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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