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문을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뒤에있는분의 폰을 떨어트렸는데 단순 액정 파손이 아니고 핸드폰 자체파손이여서 켜지지도 않는 상황인데 보험처리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사고경위서 작성하여, 수리비견적서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했을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이라는 담보가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좀 있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보험기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 가능의견 드립니다.
1.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
2.핸드폰주인의 핸드폰파손보험
가입여부등을 먼저 검토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통 운전자 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수리비용의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