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개월만에 지체장애 4급인가요?
요즘에 판단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표기가 아니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유장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소득이 1천만원이라 하셨는데 이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세무신고가 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소득이라면 보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후유장해가 노동력상실율로 표시되어야 하고요 이부분이 표시 안되면 산정이 안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치료기간(입원기간이 기준이지만 통원기간도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함)동안 휴업손해액,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보상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마디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