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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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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입니다.

23년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 발생하여 당시 발생한 납부세액 1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80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또한 이번에 예정고지세액 75만원정도 예정고지세액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대로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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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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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연간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사업자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세액을 차감납부할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매출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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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규모가 8천만원->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번 7월에는 간이과세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0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