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매매를 계약후 잔금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은 계약한 날까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전 상대방에 대한 의사통지의 한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내용증명의 형식이나 기재내용은 작성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서 보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만 보내시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