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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4.01.13

가게 부부 운영중 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사기인가요?

부부가 가게를 운영 중이였고 남편명의였으나 아내에 대한 급여나, 근로계약서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 아내가 1년정도는 일을 하다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3개월치 정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용노동부 불법이라고 증명을 못하면 벌금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법조항에 걸려 이렇게 큰 금액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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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실제 실업급여까지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급여이체증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성 입증과정도 거치지 않고 실업급여를 잘못 지급하였다면

    고용센터의 과실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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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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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질문하는 5천만원의 벌금은 위 벌칙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위 벌칙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의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 또는 추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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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및 배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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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내가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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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나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인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로를 이용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까지 신청해 수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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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사 후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사기가 아니고 부정수급이 걸려서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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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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