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3-4개월 지났는데 실여급여 요청할수있나요?
제목 그대로
퇴사한지 3-4개월이 흘렀는데
실여급여 해줄수있는지 요청 시 거기서 해준다고하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지급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하면 지금이라도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이 있어도 1년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4개월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3~4개월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서만 수급이 가능한 바,
최초 수급이후 위 기간을 도과하는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지 3 ~ 4개월이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하면 바로 신청하는게 좋으나, 12개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