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연차 회계년도 계산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 21년 7월 1일자 입사
21. 7. 1. ~ 22. 6. 30. = 초년생 11개 발생
22. 7. 1. ~ 22. 12. 31 = 7.xx개(184/364*15)
23. 1. 1 ~ = 15개 발생
이 중 7.xx개 관련하여 사업주가 공지를 하지 않아 미사용 하였으며,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사용하지 못한 7.xx개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