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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독서실을 6/19일부터 등록해서 7/4까지 다녔고,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2이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하대요

학원법이 개정되어 독서실은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이 되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뭐라고 해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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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으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4]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