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독서실을 6/19일부터 등록해서 7/4까지 다녔고,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2이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하대요
학원법이 개정되어 독서실은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이 되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뭐라고 해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ㅜ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으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4]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