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동의서 등 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에 따라 입사 후 1년 뒤에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장에 연봉 및 근로계약을 같이 함).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 때 연장근로동의서, 급여비밀유지서약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등을 날인 받았는데 1년 뒤에 재작성 할 때도 상기 서류들을 다시 받아야 되는건가요?
내용에 따로 기간 등은 적혀 있지 않고 날인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서류들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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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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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타 서류는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근로/연봉계약서도 변경되는 부분(주로 계약기간 또는 급여조건)이 있기 때문이므로
변경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장에 연봉 및 근로계약을 같이하고 1년 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연장근로동의서, 급여비밀유지서약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등의 날인도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초 근로계약시 연장근로 동의 등 부속동의를 일괄 받았으며, 해당 서류들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매년 연봉협상을 할 때는 협상에 따라 연봉만 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위 서류들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