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에 전전년도 미사용 휴가, 연차적립은 보상이 받을 수 있나요?
금년도 9월에 퇴직예정입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근무기간: 2010년부터~현재, 정규직
2. 잔여 휴가
2.1) 2022년 미사용 휴가 10일 -> 연차적립으로 금년도로 이월함.
2.2) 2023년 미사용 휴가 11일
3. 상기 2와 같은 상황에서
1) 2.1 만 보상 받는다
2) 2.2만 보상받는다
3) 둘 다 못받는다
4) 둘 다 받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월되었던 연차라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1) 2022년 미사용 휴가 10일 -> 연차적립으로 금년도로 이월함.
2.2) 2023년 미사용 휴가 11일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는 이상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10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이었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 11일이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2.2 전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2023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 20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모두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월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연차휴가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