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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1장에 같이 작성하면 된다는데


1. 신청자는 모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만 해당하면 배우자것만 작성하면되나요? 신청인은 배우자

서명을 해야하나요?

2. 둘다 없으면 아니요만 체크하고 신청인 서명은 둘다 같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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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에 있는 내용을 본인과 배우자 두분의 내용이 전부 기입되어 들어가야하며, 내용이 없을 경우 없음 이라고 표기 하고 두분의 서명 함께 하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배우자만 해당사항이 있으면 배우자 해당항목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표기하여 신청인 모두 서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여부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이 누구든, 서류에는 두 사람의 자산 보유 여부를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자산 없음 → "아니요" 체크

    배우자: 자동차 보유 → 자동차란에 기입

    이 경우에도 서명은 두 사람 모두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자산이 없으면,

    체크란: 모두 "아니요"

    작성 내용: 해당 없음

    서명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가 각각 본인 이름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작성 방지 및 사실 확인 책임 명확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작성 시 한 장에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자산 보유 여부를 한 장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사항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 것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서명은 해야합니다.

    둘다 자산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한 장에 두 사람 모두의 정보를 작성하고, 자산이 있으면 해당자만 없으면 '"아니요"만 체크하면 되고 항상 두 사람 모두 서명란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