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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2

사장님이 원천징수나 4대보험 처리를 안해주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6월과 7월, 2개월간 하루 6시간 주 5일씩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는 명시되어있었습니다. 7월 5일과 8월 5일에 각각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께서 직접은행에 가서 제 계좌로 입금해주셨습니다. 세금과 고용보험등에 무지했던터라 원천징수액이나 4대보험 아무것도 없이 2개월간 근무 후,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니 급여를 받을 때 3.3% 세금이 공제되어있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제 경우에는 2개월간 받은 급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소득 신고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근로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그리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사장님과 마찰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고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걸까요ㅜ? (확인해보니 작년에 했던 알바는 급여에서 세금 공제가 되어있어 제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었고, 어제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이 100만 원 가량 입금되었습니다..집안 형편상 근로장려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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