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퇴사나 단축근무하여 임금삭감하라고합니다
20명 남짓한회사인데 사장님이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저의상사에게 직원 몇명을 해고하라고했다합니다.
상사는 회사에서 사람짜르라고했으니 퇴사를하던지 그것도 싫고 남으려면 그대신에 근무일수를 줄이고 월급을깎는것에 동의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답변하지않았으나 여러차례 위에대한내용에 동의답변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해야 현명하게 답변이될까요?
위에말한사실들은 실제로 직접적인설명은 듣지못했고 전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메일 내용만으로 곧바로 동의하기 보다는 직접 상사분과 면담을 통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에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일수를 줄이거나 퇴사할 의향이 있다면 그에 동의하면 되고, 그럴의향이 없다면 동의의사가 없음을 이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해선 안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일수와 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고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인사 처분을 하기 전에 단순히 소문만으로 메일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향후 직접적인 해고 처분 또는 임금 삭감 조치가 있을 때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근무일수 단축 및 퇴사권유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의 요구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근무일수를 기재후 제출하여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