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를 하고있고 정직원 3년차입니다.
서류상 월급이 3년간 150만원이었고,
비과세인 기타수당이 30만원, 그다음해엔 35만원 ... 올리는 식으로 실수령액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임에도 일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유를 여쭤보니 학원들은 원래 그렇게 계약한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그렇다는게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1] 정직원이라면 원래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퇴직금은 교통비 식대 등 비과세는 제외한 급여에 한하여 지급되는것이 맞죠?
월급이 180만원일때부터 퇴직금은 월급의 80프로정도?만 받는거라고 그해부터 100만원씩 매년 챙겨주셨는데 이제서야 생각해보니깐 월급에서 비과세 뗀 150만원의 80프로가 100만원 보단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으며,
[질문3] 또한 앞으로 재계약할때 교통비와 식대라는 비과세로 금액을 바꾸어 적지말고 실제 월급 받는대로 190만원에 기타수당 없이 적는게 맞는거며 더 좋은거죠?
[질문4] 더군다나 80프로란 말은 어디서 나온 사실인가요? 그냥 한달 평균 월급을 온전히 퇴직금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질문5] 그럼 앞서 근무한 삼년동안 일년마다 재계약하고 퇴직금 100만원씩 받았던 건 이번 재계약시 얘기하면 온전하게 150만원 월급이었던 금액으로 다시 정정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봐도 제 사례와 비슷한 건이 많지않아서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