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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올빼미55
산뜻한올빼미5524.02.24

퇴직금은 80프로만 받는게 맞나요?

학원 강사를 하고있고 정직원 3년차입니다.

서류상 월급이 3년간 150만원이었고,

비과세인 기타수당이 30만원, 그다음해엔 35만원 ... 올리는 식으로 실수령액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임에도 일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유를 여쭤보니 학원들은 원래 그렇게 계약한다고 하시더군요. 원래 그렇다는게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1] 정직원이라면 원래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퇴직금은 교통비 식대 등 비과세는 제외한 급여에 한하여 지급되는것이 맞죠?


월급이 180만원일때부터 퇴직금은 월급의 80프로정도?만 받는거라고 그해부터 100만원씩 매년 챙겨주셨는데 이제서야 생각해보니깐 월급에서 비과세 뗀 150만원의 80프로가 100만원 보단 많다는 사실을 알게됐으며,

[질문3] 또한 앞으로 재계약할때 교통비와 식대라는 비과세로 금액을 바꾸어 적지말고 실제 월급 받는대로 190만원에 기타수당 없이 적는게 맞는거며 더 좋은거죠?


[질문4] 더군다나 80프로란 말은 어디서 나온 사실인가요? 그냥 한달 평균 월급을 온전히 퇴직금으로 지급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질문5] 그럼 앞서 근무한 삼년동안 일년마다 재계약하고 퇴직금 100만원씩 받았던 건 이번 재계약시 얘기하면 온전하게 150만원 월급이었던 금액으로 다시 정정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봐도 제 사례와 비슷한 건이 많지않아서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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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임금인상을 하기 떄문에 매년 연봉협상을 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비과세 항목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으로 하든 비과세로 유지하든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통상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80%는 그냥 회사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4. 추가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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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어디에도

    퇴직금은 80%만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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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여부 및 고용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식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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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비과세 등도 포함하여야 하고, 80% 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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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금이 업습니다.

    2. 아뇨 전부 포함입니다.

    3. 아뇨

    4. 근거 없는 말입니다.

    5. 퇴직금은 1년마다 받는 게 아니라 퇴직할 때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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