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힘들어서 당일 전화로 그만둔다고 하니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아동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 각종테마/소품들을 설치하고 수거 해오는 업무를 9월18일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면접당시에 사장님께서 '평소출근 시간도 많이 유동적이고,지금은 추석전이니까 특히 좀 바쁘다 "라고 하셔서
속으로 '어차피 일찍 출근하면 그만큼 일찍 마쳐 주겠지' 라고 생각했고 또, '추석전이니까 바쁜것도 이해하고 잔업 같은건 있어봤자 한 1~2시간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면접당시 뭐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신게 없다보니 순수 추측밖에 할게 없었습니다.)
첫 출근은 7시20분까지 사무실 도착하면 된다고 하셔서 출근하니 짐 싣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첫 출근 후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같은거 작성도 하고, 간단한 인사같은거라도 할줄 알았는데
바로 주차장으로 따라갔고 업무를 시작해서 따라다니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정도는 배우는 과정이라 따라다니면서 여러 짐도 옮기고 보조업무를 맡아했었고,
추석전 바쁘기도 하고 일거리도 많으니 퇴근도 기본 6시 넘어서 하고 ,점심먹을 시간도 길게 가질수 없으니 빨리 해결하고, 쉬는건 중간중간 차에서 이동하면서 쉬자 마인드였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출근 3일부턴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 도착하면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짐 내리고 업무도 같이 시작하기를 반복하니 그때부터 피로가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실내에서 운전대 잡고 앉아서 가니까 그것도 쉬는거다~ '라고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복합적인 일 때문에 열악하다고 느꼈던게.. 계속된 바쁜 일정으로 인해 장거리 운전으로 용변도 최대한 참고 짐내리고 옮기는것까지 도와준뒤 사장님께 화장실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 밖에서 큰소리로 "똥싸나?~ 빨리 뭐하노 안나오고 이거 설치해야지?" 라고 재촉을 하길래 급히 용변을 끊고, 화장지로 닦고 나가서 설치하는걸 도와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찝찝하고 엄청 수치스럽더라고요?
결국 오전 오후에만 왕복5시간 운전+설치+수거 까지했고 울진에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니 오후 4시더라고요
오는길에 정체도 심해서 운전 피로감은 끝까지 올라간 상태고 땀을 많이 흘린상태라 기진맥진 하고있는데, 다른 유치원 도 행사부스 설치 해야되는 상황이라 바로 짐을 싣고 또 출발했습니다. 이젠 퇴근 시간까지 겹치니 운전 피로감은 또 올라가고 해 질때까지 설치 수거까지 계속 하다보니 헛구역질 까지 나더라고요 <- 여기 쯤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지금 시기에는 사람이 안 뽑히니 추석전 까지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곤 했습니다.(솔직히 진짜 하기 싫었는데)
첫출근해서 지금까지 11시간~13시간 큰 쉬는시간 없이 육체노동+운전까지 하여 몸상태가 안 좋은걸 사장님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녁 7시10~20분 퇴근 시켜놓고 다음날 5시 50분까지 회사 도착후 혼자 차 끌고 거래처 가라는것과 실수면시간 6시간도 못 가진채 바로 또 장거리 운전으로 예천과 경주까지 갔다 오라고 통보 받은상태에서
계속 잠을 못자고 누워있다가 이대로 운전하면 사고날거 같고 근무가 도저히 안될거같아
사장님께 전화해서 근무를 계속 이어가기 힘들거 같다고 하니
욕설을 하면서 구상권 청구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된상태고,등본하고 통장사본은 준 상태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알람이 안와서 아직 가입된지는 모르겠고, 차량보험 가입은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는4일정도 했고, 애시당초 직원은 사장님하고 저 단둘이였는데.. 제가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구상권 청구하고 제 외모를 깎아내리면서 욕설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통화내용 녹음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 상황을 본 전문가님들의 생각에선 구상권 청구권이 저한테 날아올까?
아님 물어줘야 되는건가 궁금해서 글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것이니 때문에 구두로도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즉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만두겠다고말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야합니다
통상 민법상으로는 지금 말하면 10월을 지나 11월 1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계약상으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그만 둘 경우에, 만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용자는 이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과정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랑 원만히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