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 지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매물건 법정지상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가각 다르다는것만 알고 있어요
현재 40년째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땅과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으로 있을때 그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를 주고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하여도 새로운 매수자는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각각 달라져도 건물의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해석됩니다. 물론 건물 소유자는 바뀐 땅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계약없이 법적 요건에 따라 생기는 권리입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주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와 낙찰받은 경우 해당 건물에 철거등을 막기위해 법정지상권을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몇개의 해당경우가 존재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 권한을 제한할수 있기에 최소범위에서만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