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가능할까요???????
입사일 기준 2년 되었습니다.
현재 연봉 2640만원정도 되는데요
세전220 세후190후반대
연봉 협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연봉협상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때는 종전 연봉이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임금수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연봉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회사 내규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다면 이야기를 해보시고 조치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에서 따로 연봉협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관행적으로 연봉협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입사한지 2년 된 경우 연봉협상에 대하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봉협상을 회사측에 요청해 보시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 동료 근로자에게 우리회사는 연봉협상을 언제 하는지 관행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096,270원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
2026.1.1 위와 같이 최저시급이 인상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연말 쯤에 연봉협상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연봉협상이 가능하다 또는 아니다 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임금조정 또는 연봉협상은 통상적으로 1년마다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임금조정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회사에서 말이 없다면 귀하가 먼저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