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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어쩌면존중받는데이지
어쩌면존중받는데이지

퇴사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 (직업: 은행 보안)근로계약당시 6개월은 해주었으면 말함. (구두계약)

2.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년 근무가 가능했지만

12월.1월(신년,구정)앞 뒤로 1주씩 총2주 특별경계기간이라고 연차 2번 반려당함. (계약당시 말 없었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있지 않음)

3. 2월28일 퇴사 예정이신분 2월3일에 말해달라고 해서 2월3일 말했지만 늦었다고 3월말까진 해달라고 이야기함.

4. 3월 말까지 근무할테니 3월25-28일 총4일 연차를 사용한다고 말함(입사때부터 연차는 수당으로 들어오긴 함 계약서에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쓰여있음)

하지만 이번 연차까지 반려당함 (사유: 연차가 너무 길다)

저는 연차를 사용 못할시 2월 말에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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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 있어, 퇴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반려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강제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음.

    •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함.

    • 사용자가 3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2월 말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