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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관박쥐239
아빠가 강룡사 인근길에서 버려진고물을주섯고 그걸집에가져왓는데
절도인가요? 그후 어떻게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도길에 버린거고 그걸주서온건대 이거절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지배범위(점유)에 속하면 절도죄, 아닌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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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버린 것이 맞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폐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절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버린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수거업체에 판매 내지 위탁한 경우라면 특히 후자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