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일한 직원 일당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하루 출근하고 당일 퇴근할때 못하겠다고 하고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엇는데 그만 뒀습니다. 법적으로 하루 일해도 일당을 줘야 되나요? 또 줘야 된다면 꼭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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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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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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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일당을 줘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일했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