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 줘야 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①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②초단시간 근로자의 ③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의 경우라도 최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도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초단시간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본직장과 별개로 투잡을 하는 직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