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제가 현재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 줘야 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①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②초단시간 근로자의 ③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의 경우라도 최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도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초단시간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본직장과 별개로 투잡을 하는 직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및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