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의 원인 제공 차량을 찾는 다면 원인 제공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 차량을 알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며 과실의 경우 낙하물 위치 및 충돌 상황, 차량 속도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관리 공단의 경우 낙하물을 치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관리상의 하자를 묻는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