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아는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 떨어진 배기통을 발견하지 못해서 배기통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가 났는데 이러한 경우 보상은 누구에게 받으며 그 동생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각 도로교통공사 등이 이를 관리하고 민자 설립 고속국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체는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치된 화물로 인하여 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의 원인 제공 차량을 찾는 다면 원인 제공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 차량을 알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며 과실의 경우 낙하물 위치 및 충돌 상황, 차량 속도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관리 공단의 경우 낙하물을 치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관리상의 하자를 묻는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떨어뜨린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생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