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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0.07.11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아는 동생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 떨어진 배기통을 발견하지 못해서 배기통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가 났는데 이러한 경우 보상은 누구에게 받으며 그 동생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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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각 도로교통공사 등이 이를 관리하고 민자 설립 고속국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체는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치된 화물로 인하여 차량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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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의 원인 제공 차량을 찾는 다면 원인 제공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 차량을 알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며 과실의 경우 낙하물 위치 및 충돌 상황, 차량 속도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관리 공단의 경우 낙하물을 치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관리상의 하자를 묻는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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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떨어뜨린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생의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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