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급여청구와 협박죄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여러번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같은 기간에 스토킹 및 협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