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에게 주식 양도시 비과세 한도가 어디까지 인가요?
이번에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낼 예정인데 양도소득세 요건이 250만원 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식을 여자친구에게 양도해서 세액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할시 비과세 한도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 후 결혼할시에도 비과세
한도와 기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을 한다면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친척 또는 인척이 아닌 타인간에 재산을 증여를 받는 경우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닌 경우라면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여자친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시세의 평균액만큼 여자친구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결혼하기 전에 양도하시는 경우라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250만원) X 20%의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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