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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고양이143
예쁜고양이14323.06.28

전세대출위해 세대주변경을 했는데 증여세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세대주셨고, 이사하면서 제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계약자를 저로 하고 세대주도 저로 변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변경했구요.

기존 전세대출금도 아버지돈이구요, 이사갈때도 아버지돈인데 이것도 증여세로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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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전세대출을 아버지에게 상환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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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만, 세대주 변경은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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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입된 부모님의 자금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질의내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

    2. 질문자님 명의로 전세대출수령

    3. 아버님 자금으로 이사비용 지출

    위 상황에서 질문자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중 부모님의 자금은 3번 이사비용뿐이므로

    증여세 과세이슈는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금 등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부모님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그에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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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당초에 아버지 명의로 한 이후에 이를 다시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자가 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하는 경우 임차자의 법적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자금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해당함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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