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당초에 아버지 명의로 한 이후에 이를 다시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자가 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등에 하는 경우 임차자의 법적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자금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에 해당함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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