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아버지가 세대주셨고, 이사하면서 제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계약자를 저로 하고 세대주도 저로 변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변경했구요.
기존 전세대출금도 아버지돈이구요, 이사갈때도 아버지돈인데 이것도 증여세로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