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대인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버스 승객이고 왼쪽 창가 뒷쪽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버스는 맨 오른쪽 버스전용차로로 가고 있었고 왼쪽차선에서 SUV차량이 끼어들기 시도하여 버스와 충돌하였어요.
2번 충돌하였고 버스가 길쭉하다보니 처음에 앞쪽 좌석에 충돌하고 두번째는 제가 앉은 좌석 쪽으로 충돌하고 멈췄어요.
버스기사님이 바로 내렸고 차주랑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출근길이라 기다릴 수 없어 카드 하차를 찍고 내려 조금 밑으로 걸어가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목에 통증이 있었고 지각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일단 출근을 했고 왼쪽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 출근한 지 1시간뒤 상사에서 보고 후 일요일이라 문 연 병원 가까운 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하였고 2주진단이 나왔어요.
월요일에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니 사고접수도 안되어있고 가해자(SUV차주)전화번호도 모르고 차량 번호만 찍어놨다 우리도 피해자라서 신고해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택시를 불러서 탑승하고 출발하기까지 10분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버스랑 차가 정차해있었거든요. 서로 아무런 연락처교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버스회사 통화하는 분이(해당기사님은 아닌 듯 합니다) CCTV를 봤는데 충돌이 1번이었고 무슨 2번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2번 충돌했고 2번 충돌 후 제가 앉은 좌석옆에 차가 멈췄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보고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신고하러 갔고 경찰서에서 제가 지금 아픈 부분에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 지 병원진료기록같은 거 다 확인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척추나 목 어깨관련해서 병원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접수증 부탁드려서 버스공제조합에 접수하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버스공제조합담당자님이 전화오셔서 버스회사로부터 CCTV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경미한 충돌이라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다쳤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1번째 충돌말고 2번째 충돌이 제가 앉은 좌석쪽이여서 그때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는 저한테 1번만 충돌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하니 2번충돌인 거 CCTV로도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충돌이 있었거나 어디 부딛쳤으면 제가 출근한다고 내렸겠냐고 말씀드린 후 통화는 종료되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회사 통화 내용대로 본인들도 피해자인데 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것인 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승객은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100% 보상받으면 되나 사고 관계에서 버스가 피해자이기는
하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버스 측의 과실 분에 대해서는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버스 회사는 보험료 부분에서
할증 또는 할인유예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그 부분은 신경쓸 필요없이 충분한 치료받고 버스 공제 조합 측과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회사 통화 내용대로 본인들도 피해자인데 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것인 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버스측의 내용과 같이 버스측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버스측과 피해자등 모두 상대방의 보험접수를 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혹시라도 버스측이 원칙적으로는 버스측도 과실이 일부 있는데, 대인없는 조건등으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를 했다면 버스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없어 버스측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버스측에서 판단하기에 경미한 사고로 상해가 없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저런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어차피 경찰서 신고를 했다면 버스 또는 상대방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버스회사의 통화 내용이 의심이 가지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서로 합의를 했을 수도 있기에)
경찰 신고 후 상대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