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 새벽 1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것도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배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06:00부터 22:00까지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 야간에 6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실근로 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6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6×0.5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6×0.5
합계 : 시간급 통상임금×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자체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서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1.5배+연장근로 가산 0.5배 총 2배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무가 야간근무시간대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에서 겹치는 시간에 한해서는 2배로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각각 가산을 하여야 하므로 2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그 시업시간 전까지의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가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전일이 휴일이라면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 때,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 새벽 1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것도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배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6시간 x 2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