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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문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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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 새벽 1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것도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배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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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06:00부터 22:00까지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 야간에 6시간 근로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실근로 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6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6×0.5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6×0.5

    합계 : 시간급 통상임금×1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자체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서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1.5배+연장근로 가산 0.5배 총 2배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무가 야간근무시간대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에서 겹치는 시간에 한해서는 2배로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각각 가산을 하여야 하므로 2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그 시업시간 전까지의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가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전일이 휴일이라면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 때, 8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 새벽 12시~6시 사이에 근무한 것도 동일하게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2배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x 6시간 x 2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