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통상임금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이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인데
임금으로 되있는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근무시간 주5일 근무 주40시간으로 되어있으나 탄력적 운영으로 토요일포함 주6일 5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로 인해 특근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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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진이 없어 답변이 제한적이나 통상임금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과 특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애초에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끼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근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특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명칭만 특근수당 또는 초과근로수당이고 그 실질은 1주 40시간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